ENFORCEMENT HISTORY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0 공포2025-08-2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 제4조 · 정의
- 제5조 · 적용범위
-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7조 ·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 제8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10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제11조 ·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 제12조 ·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 제13조 · 장기이식등록기관
- 제14조 ·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 제15조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 제16조 ·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 제17조 ·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 제18조 · 뇌사판정 등
- 제19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제20조 · 장기구득기관
- 제21조 ·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 제22조 · 장기등의 적출 요건
- 제23조 ·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 제24조 ·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 제25조 · 장기이식의료기관
- 제26조 · 이식대상자 선정 등
- 제27조 ·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 제28조 ·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 제29조 · 기록의 보존
- 제30조 · 기록의 열람 등
- 제31조 · 비밀의 유지
- 제32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33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34조 · 보고ㆍ조사 등
- 제35조 · 시정명령
- 제36조 · 지정취소 등
- 제37조 ·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 제38조 · 협조의무
- 제39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 제40조 · 권한의 위임
- 제41조 · 청문
- 제42조 ·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 제43조 · 수수료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52조 · 양벌규정
- 제53조 · 과태료
-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제6의2조 ·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 제7의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7의2조 ·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 제30의2조 ·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32의2조 ·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 제38의2조 · 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