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0 공포2025-08-2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4. 제4조 · 정의
  5. 제5조 · 적용범위
  6.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7. 제7조 ·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8. 제8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9. 제9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 제10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11. 제11조 ·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12. 제12조 ·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13. 제13조 · 장기이식등록기관
  14. 제14조 ·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15. 제15조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16. 제16조 ·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17. 제17조 ·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18. 제18조 · 뇌사판정 등
  19. 제19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20. 제20조 · 장기구득기관
  21. 제21조 ·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22. 제22조 · 장기등의 적출 요건
  23. 제23조 ·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24. 제24조 ·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25. 제25조 · 장기이식의료기관
  26. 제26조 · 이식대상자 선정 등
  27. 제27조 ·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28. 제28조 ·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29. 제29조 · 기록의 보존
  30. 제30조 · 기록의 열람 등
  31. 제31조 · 비밀의 유지
  32. 제32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33. 제33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34. 제34조 · 보고ㆍ조사 등
  35. 제35조 · 시정명령
  36. 제36조 · 지정취소 등
  37. 제37조 ·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38. 제38조 · 협조의무
  39. 제39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40. 제40조 · 권한의 위임
  41. 제41조 · 청문
  42. 제42조 ·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43. 제43조 · 수수료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벌칙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자격정지의 병과
  52. 제52조 · 양벌규정
  53. 제53조 · 과태료
  54.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55. 제6의2조 ·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56. 제7의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57. 제27의2조 ·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58. 제30의2조 ·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59. 제32의2조 ·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60. 제38의2조 · 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