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1.12.21, 2024.2.20>
1.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다.「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라.「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