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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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 등의 관계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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