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2.20>

1.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접수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3.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4.제18조제5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 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5.제2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7.제2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5개 · 정의·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장기이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