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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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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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