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장기등이식대기자로보건복지부령등록하려등록기관내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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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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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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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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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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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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