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자격정지유기징역병과할병과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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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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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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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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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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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벌칙제47조 · 벌칙제48조 · 벌칙제49조 · 벌칙제50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51조 · 자격정지의 병과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양벌규정제53조 · 과태료제54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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