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기등이식대통령령적출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이식관리기관장기등기증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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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1>
1.이식대상자의 선정
2.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3.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4.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ㆍ통계의 관리 및 홍보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5.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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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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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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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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