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1>
1.이식대상자의 선정
2.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3.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4.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ㆍ통계의 관리 및 홍보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5.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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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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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제5호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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