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등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2.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3.그 밖에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②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구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초혈과 골수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4.7>
1.16세 미만인 사람
2.임신한 여성 또는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정신질환자ㆍ지적(知的)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④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말초혈과 골수는 제외한다)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 <개정 2020.4.7>
⑤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4.7>
1.신장은 정상인 것 2개 중 1개
2.간장ㆍ말초혈ㆍ골수ㆍ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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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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