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보건복지부장관취소처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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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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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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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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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