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벌칙)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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