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5, 2023.6.13>
1.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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