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위원회이식대상자장기등뇌사판정적출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이식등록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5, 2023.6.13>
1.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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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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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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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