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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본이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본이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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