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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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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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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