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권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령장이나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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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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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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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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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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