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근로기준법장기등기증자근로자유족사업장기등기증자인장기구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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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장기등기증자
2.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1.12.21>
④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⑤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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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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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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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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