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정취소 등이행하지이내명령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뇌사판정업무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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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13조제1항 전단, 제20조제7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이 아닌 장기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 경우
3.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제18조를 위반하여 뇌사판정업무를 한 경우
4.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37조제3항에 따른 뇌사판정업무 종료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1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37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업무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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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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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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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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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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