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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