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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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2.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
3.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4.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5.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
6.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7.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
8.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
9.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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