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칙장기등이식대상자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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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2.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
3.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4.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5.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
6.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7.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
8.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
9.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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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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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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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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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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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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