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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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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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