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26 공포2022-08-04 시행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7-26, 시행일 2022-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건축사 자격 등
  6. 제6조
  7. 제7조 · 시험 시행 공고
  8. 제8조 · 시험과목의 면제
  9. 제9조 · 시험과목 등
  10. 제10조 · 시험방법
  11. 제11조 · 합격기준 등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21. 제21조 ·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2. 제22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23. 제23조 · 신고기준
  24. 제24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25. 제25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30. 제30조 · 건축사의 실무교육
  31. 제31조 ·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32. 제32조 · 정관의 기재사항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6. 제36조 ·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37. 제3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9. 제2조의2 ·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40. 제2조의3 · 건축사보 자격기준
  41. 제6조의2 · 자격취소 등
  42. 제6조의3 ·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43. 제6조의4 ·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44. 제6조의5 · 실무수련의 과목 등
  45. 제6조의6 · 실무수련의 실시
  46. 제6조의7 · 실무수련의 확인 등
  47. 제6조의8 ·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48. 제7조의2
  49. 제21조의2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50. 제29조의2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51. 제29조의3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52. 제30조의2 ·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53. 제30조의3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54. 제30조의4 · 제척, 기피 및 회피
  55. 제30조의5 · 위원의 위촉 해제
  56. 제30조의6 ·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57. 제30조의7 · 징계의결 기한
  58. 제30조의8 · 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59. 제30조의9 · 징계위원회의 의결
  60. 제34조의2 · 정관의 기재사항
  61. 제34조의3 · 공제조합의 등기
  62. 제34조의4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63. 제34조의5 ·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64. 제34조의6 · 보증한도
  65. 제34조의7 · 조사 및 검사
  66. 제35조의2 ·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67. 제35조의3 · 이의신청의 처리
  68. 제30조의10 · 징계 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