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26 공포2022-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8-04 | 2022-07-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건축사 자격 등
- 제6조
- 제7조 · 시험 시행 공고
- 제8조 · 시험과목의 면제
- 제9조 · 시험과목 등
- 제10조 · 시험방법
- 제11조 · 합격기준 등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 제21조 ·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제22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 제23조 · 신고기준
- 제24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25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 제30조 · 건축사의 실무교육
- 제31조 ·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 제32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6조 ·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 제3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 제2의3조 · 건축사보 자격기준
- 제6의2조 · 자격취소 등
- 제6의3조 ·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 제6의4조 ·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 제6의5조 · 실무수련의 과목 등
- 제6의6조 · 실무수련의 실시
- 제6의7조 · 실무수련의 확인 등
- 제6의8조 ·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 제7의2조
- 제21의2조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 제29의2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 제29의3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 제30의2조 ·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30의3조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제30의4조 · 제척, 기피 및 회피
- 제30의5조 · 위원의 위촉 해제
- 제30의6조 ·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 제30의7조 · 징계의결 기한
- 제30의8조 · 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 제30의9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34의2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34의3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34의4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제34의5조 ·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 제34의6조 · 보증한도
- 제34의7조 · 조사 및 검사
- 제35의2조 ·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 제35의3조 · 이의신청의 처리
- 제30의10조 · 징계 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