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의2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제1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고등교육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징계위원회건축사징계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국토교통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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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2.건축사 2명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2명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2명
②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제1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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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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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제1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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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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