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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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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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
용역비에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설계·감리계약에서도 건축사는 보험증서나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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