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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법 제2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4.2, 2020.6.9, 2020.9.10, 2021.8.31>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7.「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11.「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2.「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4.「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6.「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7.「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8.「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9.「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0.「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2.「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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