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4의3조 (공제조합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등기공제조합설립인가회계연도소재지출자금변경이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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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의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7.출자 1좌의 금액
8.출자의 방법
9.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대리인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
②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축사법 시행령 제3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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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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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령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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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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