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 (합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2.11, 2020.6.9>
②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으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그 시험에 결시(缺試)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응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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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26년에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2026년 12월
이 사안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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