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6>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의 가입 및 탈퇴
6.회원의 징계
7.회원의 권리ㆍ의무
8.회원의 교육
9.자산
10.임원의 선임(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포함한다)과 임원의 임기ㆍ권한 등
11.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12.회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건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