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2-07-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6>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의 가입 및 탈퇴
6.회원의 징계
7.회원의 권리ㆍ의무
8.회원의 교육
9.자산
10.임원의 선임(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포함한다)과 임원의 임기ㆍ권한 등
11.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12.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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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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