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건축사의 실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2-07-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6.9>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6.9>
1.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제1항의 실무교육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시간
2.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8시간
3.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 8시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운영, 실무교육 수료의 인정기준 등 실무교육 운영ㆍ수료,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건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