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6.9>
②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6.9>
1.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제1항의 실무교육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시간
2.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8시간
3.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 8시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운영, 실무교육 수료의 인정기준 등 실무교육 운영ㆍ수료,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