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30>
1.대지계획
2.건축설계1
3.건축설계2
②삭제 <1989.7.5>
③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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