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2-07-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2.부회장
3.이사
4.감사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부를 둔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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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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