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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제3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3.27, 2020.6.9>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4.삭제 <2020.9.8>
5.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6.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7.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수리를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제한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2.법 제2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건축사 업무 수행 신고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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