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3.27, 2020.6.9>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4.삭제 <2020.9.8>
5.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6.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7.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수리를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제한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2.법 제2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건축사 업무 수행 신고
③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20.9.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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