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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제8조 · 시험과목의 면제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시험과목의 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같은 항 제1호의 대지계획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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