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2-07-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9, 2022.7.26>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3.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및 등록증 발급
5.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5의2.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6.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7.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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