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9, 2022.7.26>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3.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및 등록증 발급
5.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5의2.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6.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7.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
③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