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대한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건축사법 시행령 제36조 ·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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