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삭제 <199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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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도 「건축사법 시행령」상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경력산정 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 무에 종사한 경력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해외건설사업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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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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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