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건축사 자격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사 자격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줄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두는 건축사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건축사 자격증을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주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