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의2조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건축사법분야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건축사보대통령령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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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축사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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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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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의2조 ·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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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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