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 제한사유가 없으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②제1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와 신고확인증의 서식 및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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