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23.10.1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7.10.17, 2018.7.3>
③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7.10.17, 2020.6.23>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7.10.17,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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