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의2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