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의5조 (안전설비 인증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안전설비 인증 면제안전설비인증독성가스안전성외국산업통상부장관이제15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독성가스 검지기
2.독성가스 스크러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가.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라.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마.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바.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사.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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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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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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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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