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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의4조 · 안전설비의 인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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