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의2조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