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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29조

공인회계사법 제29조 ·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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