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의2조 (부정행위자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정행위자의 결정결정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정지시키거나부정행위자금융위원회취소하려면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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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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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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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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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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