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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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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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범위제3조 · 자격제4조 · 결격사유제5조 · 공인회계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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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험의 일부면제제6조의2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제7조 · 등록제8조 · 등록거부제9조 · 등록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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