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 (심판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심판관리관위원회전원회의ㆍ소회상정안건소관사건총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2.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3.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그 밖에 위원회 심리ㆍ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