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8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인 경우
2.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록인 경우
3.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인 경우
4.가등록의 말소등록인 경우
5.공항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