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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