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8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사항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각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각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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